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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수원 과학수학전문학원 수강료 고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13 19:26

본문

 

과수원 과학수학전문학원 수강료 안내

2021. 12월 기준

 

총수업시간

1()

1()

수 강 료

초등수학 ()

1,440

180

2

264,900

초등수학 ()

1,920

240

2

353,200

초등수학 ()

2,400

300

2

441,600

초등과학 ()

960

240

1

176,600

초등과학 ()

1,200

300

1

220,800

중등수학 ()

840

210

1

168,000

중등수학 ()

960

240

1

192,000

중등수학 ()

1,080

270

1

216,000

중등수학 ()

1,200

300

1

240,000

중등수학 A

1,680

210

2

336,000

중등수학 B

1,920

240

2

384,000

중등수학 C

2,160

270

2

432,000

중등수학 D

2,400

300

2

480,000

중등과학 ()

840

210

1

168,000

중등과학 ()

960

240

1

192,000

중등과학 ()

1,200

300

1

240,000

고등수학 ()

720

180

1

158,400

고등수학 ()

960

240

1

211,200

고등수학 ()

1,080

270

1

237,600

고등수학 ()

1,200

300

1

264,000

고등수학 ()

1,440

360

1

316,800

고등수학 A

1,440

180

2

316,800

고등수학 B

1,920

240

2

422,400

고등수학 C

2,160

270

2

475,200

고등수학 D

2,400

300

2

528,000

고등과학 ()

720

180

1

158,400

고등과학 ()

840

210

1

184,800

고등과학 ()

960

240

1

211,200

고등과학 ()

1,200

300

1

264,0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18

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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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과학수학 영어학원 [2관: 제2015-58호]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0-6, 401-1,2호, 402호 (파밀리에 상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