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본원
02-938-6060 ㆍ 서울 노원구 중계로 201 오성프라자 5,6층

공지 과수원 과학수학전문학원 수강료 고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13 19:15

본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신설 2011.10.26>




과수원 과학수학 전문학원 1관 수강료

 

20234월 현재

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수업시간

1

초등수학 ()

136,000

1

180

720

2

초등수학 ()

181,400

1

240

960

3

초등수학 ()

226,800

1

300

1,200

4

초등수학 A

272,000

2

180

1,440

5

초등수학 B

362,800

2

240

1,920

6

초등수학 C

453,600

2

300

2,400

7

초등과학 ()

181,400

1

240

960

8

초등과학 ()

226,800

1

300

1,200

9

중등수학 ()

172,200

1

210

840

10

중등수학 ()

196,800

1

240

960

11

중등수학 ()

221,400

1

270

1,080

12

중등수학 ()

246,000

1

300

1,200

13

중등수학 A

344,400

2

210

1,680

14

중등수학 B

393,600

2

240

1,920

15

중등수학 C

442,800

2

270

2,160

16

중등수학 D

492,000

2

300

2,400

17

중등수학 집중반

295,200

1

360

1,440

18

중등과학 ()

172,200

1

210

840

19

중등과학 ()

196,800

1

240

960

20

중등과학 ()

246,000

1

300

1,200

21

중등과학 집중반

270,000

1

330

1,320

22

고등수학 ()

162,700

1

180

720

23

고등수학 ()

216,900

1

240

960

24

고등수학 ()

244,000

1

270

1,080

25

고등수학 ()

271,200

1

300

1,200

26

고등수학 A

325,400

2

180

1,440

27

고등수학 B

433,800

2

240

1,920

28

고등수학 C

488,000

2

270

2,160

29

고등수학 D

542,400

2

300

2,400

30

고등수학 집중반

325,400

1

360

1,440

31

고등과학 ()

162,700

1

180

720

32

고등과학 ()

189,800

1

210

840

33

고등과학 ()

216,900

1

240

960

34

고등과학 ()

271,200

1

300

1,200

35

고등과학 집중반

300,000

1

360

1,440

36

대입논술 ()

119,500

1

120

480

37

대입논술 ()

179,200

1

180

720

38

기타경비(모의고사)

30,000

학원 입학 시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과수원 과학수학 전문학원 2관 수강료 

 

20234월 현재

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수업시간

1

초등수학 ()

136,000

1

180

720

2

초등수학 ()

181,400

1

240

960

3

초등수학 ()

226,800

1

300

1,200

4

초등수학 A

272,000

2

180

1,440

5

초등수학 B

362,800

2

240

1,920

6

초등수학 C

453,600

2

300

2,400

7

초등과학 ()

181,400

1

240

960

8

초등과학 ()

226,800

1

300

1,200

9

중등수학 ()

172,200

1

210

840

10

중등수학 ()

196,800

1

240

960

11

중등수학 ()

221,400

1

270

1,080

12

중등수학 ()

246,000

1

300

1,200

13

중등수학 A

344,400

2

210

1,680

14

중등수학 B

393,600

2

240

1,920

15

중등수학 C

442,800

2

270

2,160

16

중등수학 D

492,000

2

300

2,400

17

중등수학 집중반

295,200

1

360

1,440

18

중등과학 ()

172,200

1

210

840

19

중등과학 ()

196,800

1

240

960

20

중등과학 ()

246,000

1

300

1,200

21

중등과학 집중반

270,000

1

330

1,320

22

고등수학 ()

162,700

1

180

720

23

고등수학 ()

216,900

1

240

960

24

고등수학 ()

244,000

1

270

1,080

25

고등수학 ()

271,200

1

300

1,200

26

고등수학 A

325,400

2

180

1,440

27

고등수학 B

433,800

2

240

1,920

28

고등수학 C

488,000

2

270

2,160

29

고등수학 D

542,400

2

300

2,400

30

고등수학 집중반

325,400

1

360

1,440

31

고등과학 ()

162,700

1

180

720

32

고등과학 ()

189,800

1

210

840

33

고등과학 ()

216,900

1

240

960

34

고등과학 ()

271,200

1

300

1,200

35

고등과학 집중반

300,000

1

360

1,440

36

대입논술 ()

119,500

1

120

480

37

대입논술 ()

179,200

1

180

7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18

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과수원학원 중계본원  전화번호  02-938-6060

과수원 과학수학 전문학원 [1관: 제2003-41호]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01, 602호 (오성프라자)

제2 과수원 과학수학 전문학원 [2관: 제1995-39호]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01, 501호 (오성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