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직영점
031-378-0003 ㆍ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8, 서건에듀프라자 3층, 5층

공지 과수원 과학수학전문학원 수강료 고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13 19:40

본문

과수원 과학수학 전문학원 수강료

 

20234월 현재

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

수업시간

1

초등수학 ()

146,100

4(1)

720

2

초등수학 ()

194,800

4(1)

960

3

초등수학 ()

243,600

4(1)

1,200

4

초등수학 A

292,300

4(2)

1,440

5

초등수학 B

389,700

4(2)

1,920

6

초등수학 C

487,200

4(2)

2,400

7

초등과학 ()

194,800

4(1)

960

8

초등과학 ()

243,600

4(1)

1,200

9

중등수학 ()

176,400

4(1)

840

10

중등수학 ()

201,600

4(1)

960

11

중등수학 ()

226,800

4(1)

1,080

12

중등수학 ()

252,000

4(1)

1,200

13

중등수학 A

352,800

4(2)

1,680

14

중등수학 B

403,200

4(2)

1,920

15

중등수학 C

453,600

4(2)

2,160

16

중등수학 D

504,000

4(2)

2,400

17

중등과학 ()

176,400

4(1)

840

18

중등과학 ()

201,600

4(1)

960

19

중등과학 ()

252,000

4(1)

1,200

20

고등수학 ()

157,600

4(1)

720

21

고등수학 ()

210,200

4(1)

960

22

고등수학 ()

236,500

4(1)

1,080

23

고등수학 ()

262,800

4(1)

1,200

24

고등수학 A

315,300

4(2)

1,440

25

고등수학 B

420,400

4(2)

1,920

26

고등수학 C

473,000

4(2)

2,160

27

고등수학 D

525,600

4(2)

2,400

28

고등과학 ()

157,600

4(1)

720

29

고등과학 ()

183,900

4(1)

840

30

고등과학 ()

210,200

4(1)

960

31

고등과학 ()

262,800

4(1)

12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18

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과수원학원 동탄직영점  전화번호  031-378-0003

과수원 과학수학 전문학원 [제 4487호]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8, 303호, 504호 (서건에듀프라자1)